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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7. 18. 선고 2017구단8778 판결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해당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7-0044(2017.06.23)

제목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해당여부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수용에 의하여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부수토지가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함

사건

2017구단87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6. 27.

판결선고

2018. 07.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7,468,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2. 19. **시 **읍 **리 304-14 대 340㎡(이하 '이 사건 환지전토지'라고 한다)와 그 위 벽돌조 슬래브즙 단층주택 80.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aa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2011. 2. 11. aa시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고,위 토지는 2009. 7.경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2016. 8. 12. 같은 리 470-8 대 284.1㎡(이하 '이 사건 환지후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되었는데, 원고는 2016. 3. 30. 김BB에게 이 사건 환지후토지에 관하여 2016. 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환지후토지 매매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것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수용된 후 5년이 지나서 잔존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1) 2017. 1. 16.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7,468,240원(가산세 9,200,479원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7. 3. 30.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을 제5호증 하단의 결의서 요약 및 과세근거사유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가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수용일로부터 5년 내에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를 의미할 뿐이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은 주택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취득되고 남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원고는 2011. 2. 14. aa시에게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주택만을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이고, 원고가 2016. 3. 30. 이 사건 환지 후 토지를 양도함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법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부수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다만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보상법 등에 의하여 협의취득 또는 수용이 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협의취득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3)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의 체계와 내용, 그리고 조세법령의 엄격해석 원칙,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예외적인 특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수용에 의하여 양도되었더라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부수토지가 양도된 경우에는 5년 기간 내에 양도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12782 판결 참조).

4) 한편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취득이나 수용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도 위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환지후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

또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비과세대상으로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르면 소득세법은 1세대가 보유하는 모든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대상으로 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요건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은 위 위임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154조는 전체적으로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문으로서 제1항 단서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비록 그에 해당하는 각호 중 하나인 제2호에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는데, 위 명시규정이 위 단서의 각호에 위치하였지만, 시행령 제154조는 전체적으로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문인 점과 법문에 의하면 비과세대상 요건을 규정한 것임이 명백하고, 다른 한편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1세대 1주택에 부수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약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원칙으로 돌아가 당연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와 관련된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5) 이 사건 환지 후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인 2011. 2. 11.로부터 5년이 지난2016. 3. 30. 양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환지 후 토지는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6)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환지후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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