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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1. 30. 선고 2018누57324 판결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해당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단-8778(2018.07.18)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7-0044(2017.06.23)

제목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해당여부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수용에 의하여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부수토지가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함

사건

2018누573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구단8778 판결

변론종결

2018. 10. 19.

판결선고

2018. 11.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7,468,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3행의 "bb읍"을 "bb면"으로, 3, 4행의 "이 사건 환지전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6행의 "2011. 2. 11."부터 7행의 "위 토지는"까지 부분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1. 2. 14. aa시 앞으로 2011. 2. 1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으로, 7행의 "같은 리"를 "aa시 bb읍 bb리"로 각 변경하고, 제2면 8행의 "(이하 '이 사건 환지후토지'라고 한다)" 부분을 삭제하며, 제2면 9행, 11행의 각 "이 사건 환지후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10행의 "이 사건 환지후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변경하고, 제7면 14행의 "(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분, 제7면 27행부터 제8면 6행까지 부분을 각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본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체계와 내용 등에다가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기간이 끝나는 매년 12월 31일 당시 시행되는 법령이 적용되므로(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740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6. 3. 30. 시행 중인 것이 아니라, 2016. 12. 31. 시행 중인 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의 체계와 내용, 그리고 조세법령의 엄격해석 원칙,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예외적인 특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수용 등에 의하여 양도되었더라도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부수토지가 양도된 경우에는 5년 기간 내에 양도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12782 판결 참조).

5) 그런데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6) 앞서 본 법령 규정의 체계와 내용 및 그 해석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가목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은 1세대 1주택의 주택 또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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