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10 2019고단5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택시 안에서 침을 뱉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2019. 2. 10. 06:15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808에 있는 송상현공원 버스정류장 앞에서 위 택시를 세우고 택시요금을 계산하지 않은 채 그냥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니가 한 게 뭐 있는데 돈 달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0. 06:30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던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씨발 놈아 뭐하는 짓인데”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몸을 수 회 밀치고, E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에게 “짭새 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6~7회 가량 때리고,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 E,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