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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20고단68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855] 피고인은 2020. 8. 27. 09:2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본사 앞에서 D 등과 함께 시위를 하던 중 현장에 나와 있던 서울 서초 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F가 D와 언쟁을 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F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라고 욕설하고, 주먹을 들어 F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손으로 F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으로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보 수집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875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9. 18. 14:60 경 서울 중구 을지로 106 을지로 3가 역을 지나던

2호 선 G 열차 내에서 서울 교통공사 소속의 지하철 보안 관인 피해자 H 등으로부터 마스크의 착용을 요구 받게 되자 “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열차에서 하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뒤따라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피해자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나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개찰구 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해 “ 씨 발 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하고, 대합실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지하철 내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통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을지로 3가 역 승강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H의 지시에 화가 나 발로 개찰구 문을 힘껏 1회 걷어 차 위 개찰구 문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개찰구 문이 파손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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