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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6 2020고단4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6. 03: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같이 출동한 경찰관인 F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이 씨발 놈아”라고 하며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위 경찰관 F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폭력 관련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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