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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41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7. 19. 17:55경 대구 중구 C 주택 앞길에서 남자친구인 D 및 남자친구의 가족들과 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여, 2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니가 뭔데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좌측 허벅지를 수 회 차고,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다시 D과 다투던 중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뒤질라고 니가 뭔데죽고 싶나”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좌측 종아리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여 F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E지구대 소속 경장 G(남, 37세)이 싸움을 제지하며 다른 장소로 유도하자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불상의 물건을 G의 얼굴에 던져 좌측 눈 밑 부위가 약 1cm가량 찢어지게 하여, G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H(남, 39세)이 주변에 있던 경찰관에게 덤벼드는 피고인의 남동생인 D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H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E지구대 소속 경장 G(남, 37세)이 위와 같이 폭행을 행사한 A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자 격분하여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여 G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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