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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5 2015고단4100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골재 채취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C는 F 이라는 상호로 건설 중장비 임대업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골재 채취법 위반 골재를 선별 ㆍ 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5. 2. 시흥시 G 외 5필 지에 골재 파쇄기 1대, 골재 선별기 1대, 로 우 더 2대, 굴삭기 2대, 야적장 등을 갖춰 놓고 1,285㎥ 의 골재를 선별 ㆍ 파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6,170㎥ (20 톤 트럭 약 37,000대 분량) 규모의 골재를 선별 ㆍ 파쇄하였다.

나.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3. 3. 30. 경부터 2015. 6. 8. 경까지 개발제한 구역인 시흥시 H, I, J, K에서 골재 선별ㆍ파쇄영업을 하면서 위 H(2,698 ㎥), I(3,934 ㎥ )를 골재야 적장으로 활용하여 골재를 쌓아 두는 행위를 하는 한편, 위 J(296.8 ㎥), K(296.8 ㎥ )에 골재 파쇄기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고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1 층 수리 점, 2 층 사무소) 로 건축허가를 받았던 건축물 2동을 골재 생산 공장으로 사용하여 용도변경하였다.

다.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년 3월 초순경 시흥시 L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기존에 주식회사 M 대표이사 N과 체결한 골재 생산 약정서 중 작업 기간 종료일 란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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