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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6고정91
골재채취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골재 채취법위반 골재 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연간 1,000㎥ 이상의 골재를 선별 ㆍ 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2. 경부터 2015. 9. 22. 경까지 화성시 C( 도로), D( 철도 용지) 부지 8,621㎡에서 관할 관청에 골재 채취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골재 채취업을 경영하였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7,000㎥ 가량의 골재를 선별 ㆍ 세척 또는 파쇄하였다.

나. 국유 재산법위반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국유재산인 화성시 C( 도로), D( 철도 용지) 부지 8,621㎡ 상당을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골재야 적장 등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건설기계 도급 및 임대업, 일반 토공사업, 골재수집 운반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 제 1의 가항’ 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골재 채취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골재 채취업을 경영하였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000㎥ 이상의 골재를 선별 ㆍ 세척 또는 파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화성시장 작성의 고발장

1. 수사보고( 토지 등기부 등본 첨부)

1. 수사보고( 고발 담당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골재 채취법 제 49조 제 1 항, 제 14조 제 1호( 무등록 골재 채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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