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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2 2016고단365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하남시 D에 위치한 골재 파쇄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경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D( 대지) 외 1 필지에서, ㈜B를 운영하며 골재 채취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686㎡에 약 1,500㎥ 의 모래를 쌓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쌓아 놓았다.

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6.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모래 적치 행위에 대하여 2016. 8. 25.까지 원상 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쌓아 놓았다.

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 1의 나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위법행위 조사서

1. 현황사진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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