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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1 2015고단2812
골재채취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812』

1. 피고인 A

가. 골재 채취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골재 채취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2. 경부터 2015. 3. 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E 외 19 필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재 채취업체인 주식회사 ‘B’ 의 작업장에서 남양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골재 파쇄기 1대, 골재 선별기 2대, 로 우 더 4대, 지게차 2대 등을 이용하여 원석을 파쇄하여 굵은 모래를 생산한 후 이를 레미콘 회사 등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 채취업을 경영하였다.

나.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5. 경부터 2015. 3. 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E 외 19 필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재 채취업체인 주식회사 ‘B’ 의 작업장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레미콘 회사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원석을 파쇄하여 굵은 모래를 만든 후 그곳에 있는 6,300㎡ 상당의 토지에 이를 적 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골재 분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남양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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