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1,000㎥ 이상의 골재를 선별 파쇄하려는 사람은 야적 장과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3,000㎡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관할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신고 없이 2017. 9. 12.부터 2017. 11. 30.까지 경북 칠곡군 E, F에서 약 3만 ㎥ 상당의 골재를 선별 파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고 없이 골재를 선별 파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로 자갈 등을 부숴 골재를 생산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위법행위 내역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골재 선별 파쇄신고 수리 불가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골재 채취법 제 49조 제 7호, 제 32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골재 채취법 제 51 조, 제 49조 제 7호, 제 32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의 소 제 1 심(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966)에서 승소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이 법을 어긴 데는 신고를 받아 주지 않은 관할 관청의 잘못도 작지 않은 점 참작] 소송 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신고를 했으나, 칠곡군 수가 법령상 근거 없는 ‘ 인근 주민 반대 ’를 이유로 위법하게 수리를 거부했다.
신고 수리거부가 위법한 이상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행정처분은 공정력이 있으므로, 위법하더라도 취소되기 전 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
거부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은 그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