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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5 2018고단26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부부이고, 피해자 D(40 세) 는 C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이전에 싸운 지인 E에게 사과를 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 식칼( 총길이 28센티미터, 칼날 길이 17.5센티미터) 1개와 식칼( 총길이 31.8센티미터, 칼날 길이 19.8센티미터) 1개를 가방에 넣고 C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8. 8. 5. 17:50 경 시흥시 F, 104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 안에 들어 온 피고인과 C에게 ‘ 나가라’ 고 하면서 C과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가방에 넣어 둔 위험한 물건인 중 식칼을 꺼내

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견갑골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 근 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 제 1 내지 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미리 준비한 범행인 점, 피해가 중한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고, 배우자가 선도를 다짐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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