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80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26 세) 는 서로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18:0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1.5cm, 칼날 길이 19cm) 과 과도( 총길이 23.5cm, 칼날 길이 12cm )를 양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야, 이 새끼야, 내가 너 오늘 담가 버린다.

" 라는 말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 급 판정을 받은 자인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