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02:15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일행을 찾으러 온 피고인에게 피해자 E(28 세), 피해자 F(29 세) 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쓰레기 더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로 피해자 E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손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베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을 향해 재차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차례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경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 및 현장사진, 치료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주방용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게 되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각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