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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7.19 2018고단49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 오리 부화장) 과 관련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법인자금 횡령 등으로 모함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2. 26. 23:20 경 전 남 강진군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식품회사 공장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식칼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에 비추어 보면, 압수물 총목록에 기재된 ‘ 부엌칼’ 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 식 칼’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총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 과 과도( 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를 옷 속에 넣은 채 잠기지 않은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던 회사 숙소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로 건드려 깨운 후, 피해자와 같이 공장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꺼내

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 씨 발 놈 아, 죽여 븐다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어서 식칼을 던져 버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1, 2 항 범행과 관련하여 F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공장까지 왔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27. 00:24 경부터 00:45 경까지 112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진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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