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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18 2019고합14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고인의 모친의 집에서 친형인 피해자 C(남, 50세)과 함께 거주하면서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피고인에게 행패를 부린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1.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로부터 “넌 이 새끼야 또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술기운에 몸을 가누지 못하여 바닥에 넘어지자 평소 장롱 안에 보관하던 낚시용 사시미칼(칼날길이 22cm)을 갑자기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뒤질래, 뒤질라면 뭔 짓을 못하겠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슴을 들이대면서 피고인에게 “찔러봐 이 새끼야”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죽일 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 들고 있던 위 사시미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칼에 찔려 주저앉은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당황하여 위 사시미칼을 방바닥에 던지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기타 폐의 손상 및 유방동맥의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소견서

1. 사건현장 및 증거물 사진,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겁주려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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