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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24 2012고단91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06:40경 인천 부평구 C식당에서 일행인 D과 술을 마시다가,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2세), 피해자 F(22세), 피해자 G(21세), 피해자 H(여, 19세)의 일행이 큰 소리로 떠들자 위 D이 피해자들에게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술집을 나가려다가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떠들자 격분하여 위 C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칼소독기에 있는 흉기인 사시미칼(칼날길이 25cm, 손잡이 14cm)을 손에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죽고싶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E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감싸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사시미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이 일어나자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사시미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들이대고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위 사시미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의 일부가 절단되게 하였고, 피고인은 “너네가 나한테 욕을 했느냐,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사시미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 F, G을 각각 협박하고,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의 으깸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등), 칼 사진, H 좌측 엄지 절단 사진

1. CCTV 자료사진

1.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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