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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고합52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B( 남, 53세) 이 자신을 얕잡아 보며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10. 22:25 경 서울 동대문구 C, 2 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D,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 너는 정신병자가 아니냐

” 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 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힌 채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얻어맞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사물함 위 쟁반에 놓여 있는 과도( 칼날 길이 약 13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깊숙이 찔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복벽 자창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6)

1. 수사보고( 피의자 B의 상태에 대해), 수사보고( 담당의사 면담 관련)( 증거 목록 순번 4, 5)

1. 수사보고( 칼 날 확인 및 첨부), 피해자 체내에 박혀 있던 부러진 칼날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3, 14)

1. CCTV 캡처 화면( 증거 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칼로 찌른 행위는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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