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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27 2015고합10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사시미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미친놈”이라고 험담을 하며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서, 2015. 6. 초순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철물점에서 흉기인 사시미칼 1자루(증 제1호, 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6cm)를 구입한 후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위 공원에서 피고인에게 “미친놈”이라고 말한 사람을 만나면 위 사시미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1. 11: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건너편 정자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 G(69세)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미친놈”이라고 말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사시미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 오른쪽 부위를 1회 찔렀으나, 주위 사람들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찔린 상처 및 십이지장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는 것에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 제1호 압수품(사시미칼)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 및 피해자 응급조치 사진, 각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해서, 피의자의 아들 I에 대한 체포통지에 대한), 검증조서, 현장 재연 사진, 피의자가 칼을 구입한 장소 사진, 현장 약도, 수사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및 병원 의사 J 상대 수사 등, 담당 의사 상대 수사,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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