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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2 2011고단53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시미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30. 21:4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택시를 타고 같은 구 G 앞에 이르러 택시비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사시미칼(칼날길이 21cm)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로 위협하여 위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주조서, 압수목록, 압수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재물손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모든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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