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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76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 9. 26. 02:59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노상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D가 E 일행의 싸움을 말리다가 E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D가 마침 F 스포티지 승용차를 타고 온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사시미를 가져 오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차 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사시미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0cm)을 왼손에 들고 와 E 일행에게 “너네 죽인다. 몇 살이냐. 내가 꼴망파 식구다.”라고 소리치면서 E의 일행인 피해자 G(남, 23세)의 머리를 위 사시미칼로 1회 내리쳤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흉기인 사시미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그 죄책이 중하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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