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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5노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 상해 진단서, 블랙 박스 영상 및 사진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 판결문 제 3 면 제 18 행부터 제 4 면 제 20 행까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D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긍이 가고 다만, 원심은 원심 판결문 제 4 면 제 14 행 이하에서 ‘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차가 약간 앞으로 밀리는 정도의 충격이 가 해졌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다친 부분이 없냐

는 경찰의 질문에 약간 허리가 아프다고만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에는 상해 여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라고 설 시하였으나, 위 진술서는 사건 발생 후 일주일 뒤인

4. 20.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진술서에서는 상해 여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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