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19노333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원심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C, E, F의 각 진술을 채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C,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C은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머리를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는 주신문에서 ’피고인이 밀치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변호인의 반대신문 등에서 ’피고인이 머리를 때리고 멱살과 목을 잡아당겼다. 머리카락이나 머리를 잡아당겼는지는 잘 생각이 안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피고인과 C의 싸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으나,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C이 서로 멱살도 잡고 머리카락도 잡고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당심 법정에서도 ’서로 머리를 잡고 밀치고 싸웠다. 피고인이 C의 머리채를 잡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피고인과 C의 싸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C이 서로 붙어서 밀었고 피고인이 C의 머리채를 잡는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와 그 요소인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