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상해 진단서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한 달이 지 나 제출한 2014. 10. 15. 자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자신을 주먹으로 치며 밀쳤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수사기록 제 1권 제 3정), 2014. 10. 23. 경찰에서 피의 자로 피고인과 피해 자가 쌍방 고소함. 조사를 받으면서는, ‘ 피고인이 갑자기 내 멱살을 먼저 잡아서 멱살 잡은 손을 잡아 비틀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상처를 조금 입혔던 것 같다’, ‘ 나도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맞고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수사기록 제 2권 제 31, 32정), 2014. 11. 17. 경찰에서 이 사건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는 ‘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가슴을 두 대 정도 맞았고, 피고인이 연이어 저의 팔을 비틀고 가슴을 뜯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록 제 1권 제 7정), 원심에서는 ‘ 제가 피고인의 가방을 잡았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긁히는 등으로 가슴 부위에 상처가 났으나 피고인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 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공판기록 제 101정) 피고 인의 폭행 방법 및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