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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노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작성 진술서, 상해 진단서, 블랙 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 실은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8. 21:02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길 음역 방면에서 정 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35 세) 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증인 E의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떨어져 이를 믿기 어렵고, 증거기록 29 쪽의 진단서 기재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사고 영상 CD에 의하면, 피해자는 1 차선의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발견하고 정차하는 순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우측 부분과 피해자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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