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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15 2017노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사고 당시의 정황과 사고 결과로부터 미루어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있었고,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며, ③ 피고인의 상해가 경미하더라도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원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 기각 판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과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고 보아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 및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은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같은 조 제 2 항에서 “ 차의 교통으로 제 1 항의 죄 중 업무 상과 실 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와「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 공 소 )를 제기할 수 없다.

” 고 하고, 같은 법 제 4 조에서는 “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 법」 제 4 조, 제 126 조, 제 127 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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