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손괴된 사진 및 그 진행 경로, 견적서의 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회보 등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경찰에서 ‘차량이 거의 부딪힐 뻔하였으나 핸들을 급히 꺾어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집으로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에 긁힌 자국과 피해자 운전 승용차 우측 뒷좌석 문에 긁힌 자국과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생겼는데 그 충격 정도가 경미해 보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위와 같은 접촉 사고 흔적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운전 차량은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비해 차체가 높고 큰데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스치듯 접촉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충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사고 당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호소한 바 없고, 사고일로부터 3일 후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대인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였고, 피해자에 비해 더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운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동승자는 상해진단서조차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④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사고 직후 창문을 내려 차 세우라고 소리치고 경적을 울리면서 차를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