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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2.20 2018고단1600 (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B은 피해자 C과 D초등학교, E중학교 동기인 사이로서, B과 F는 정치권에 공기업 취업을 부탁하면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C, G를 기망하여 취업 알선비를 편취하고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은 2014. 8. 초순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한의원’에서 위 피해자 C과 G에게 “잘 아는 지인 중에 국회 출입기자가 있는데 J정당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통해서 대구시설관리공단 6급 이상 자리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 취업 대가로 2,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F는 2014. 8. 초순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위 피해자와 G를 만나 F는 “확실히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고, B은 “안되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각서를 써주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과 F는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대구시설관리공단 6급 이상 자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과 F는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4. 8. 하순경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G로부터 2014. 8. 하순경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1,500만 원을 송금하였던 피해자 C으로부터 “진행하는 일을 모두 멈추고 돈을 돌려달라.”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이 정치권에 공기업 취업을 부탁하면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추가로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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