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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7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13』

1. 모욕 피고인은 2019. 2. 17. 04: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종업원 및 업주 등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약했나, 눈까리가 와 이렇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7. 04:4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여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D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1층 출입구에서, 위 F이 피고인의 신병을 부산진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눈까리 확 파뿔라, 내 징역 살면 눈까리 확 파뿐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873』 피고인은 2019. 2. 10. 06:18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피해자 I(남, 50세)이 운영하는 ‘J 중화요리’ 식당에 전화하여 며칠 전 위 식당에서 주문했던 요리에 달걀껍질이 나왔다고 항의하면서 주문을 했다가 이를 곧바로 취소하는 행동을 3~4회 가량 반복하였고, 이후 주방장과 통화를 하던 와중에도 욕설을 하여 이에 주방장으로부터 ‘항의할 것이 있으면 직접 찾아와서 얘기하라’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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