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38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7. 22:0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부산진경찰서 앞 노상에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이 부근에서 의무경찰과 행인들에게 시비거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야이, 개새끼야 한번 뒤져볼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C의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어깨 및 가슴부위를 3회 가량 때려 위 C의 범죄예방 및 민원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위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에게 “야이 개같은 놈들아, 씨발놈들아, 병신같은 놀들 너가 300번지 사창가에서 몸파는 놈들이지 개같은 놈들아”라고 말하여 민원인 G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632』 피고인은 2014. 9. 13.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7세)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자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256』 피고인은 2015. 05. 22. 20:25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담배에 불을 붙여 3~4 개비를 피웠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담뱃불을 재떨이 등에 완전히 비벼 끈 후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에 폐지, 폐 가전제품 등이 널려 있는 상황에서 재떨이가 없어 전기장판 위에 비벼 끈 후 불씨가 남아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후 그 옆에서 잠이 들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