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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16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7.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앞에서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를 한 후,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지구대 앞 노상에서 하차하고도 택시요금 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영업용 차에 타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7. 23:05경 제1항 기재 G지구대 앞에서, 제1항 기재 D이 위와 같은 사유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H 등이 피고인에게 사안의 경위를 묻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돈을 왜 내야 하는데,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H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H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고 제복에 있는 계급장이 뜯길 정도로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20. 4. 17. 23:10경 위 1항 기재 G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인적사항을 묻는 위 G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대신 형인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고,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권한 없이 J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후 그 정을 모르는 순경 I에게 위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8. 01:3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소재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K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L로부터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L에게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권한 없이 J의 이름을 서명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후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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