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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4 2015나5516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는 악세사리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3. 11. 20.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모드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로부터 광주 동구 F 외 4필지에 있는 G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201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료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인테리어 착공일부터 2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 202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료 월 170만 원, 임대차기간 인테리어 착공일부터 2년으로 정하여 각 임차하였다

(이하 ‘원고 C의 이 사건 당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8. 4. 이 사건 상가 201, 202, 302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4. 8. 12. 이 사건 상가 202호에 관하여 피고 E 명의의, 2014. 9. 1. 이 사건 상가 201호에 관하여 망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 C는 2014. 8. 11.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상가 202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료 월 17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11.부터 2년으로 정하여, 2014. 8. 29.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201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료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11.부터 2년으로 정하여 각 임차하였다

(이하 ‘원고 C의 이 사건 최종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

A, B는 의류 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2014. 10. 1.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 302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료 월 14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6. 10.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원고 A, B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하 ‘원고 C의 이 사건 당초 임대차계약’, ‘원고 C의 이 사건 최종 임대차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한편, D은 2015. 8. 1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I, 자녀들인 J, K이 있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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