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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9 2017나14393
보증금반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3. 23. C에게 전주시 완산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 라멘주 지하1층 지상5층 건물 2층 242.40㎡ 중 동쪽 117.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95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16.부터 2014. 4. 15.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이후 C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와 C는 2012년 12월경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다.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의 시설물 등(이하 ‘이 사건 시설물 등’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한편, 2012. 12.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14.부터 2015. 1. 14.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임대차 계약기간 및 중도해지)

1.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3. 1. 14.로부터 2015. 1. 14.까지로 한다.

2. 원고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임대차기간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 조건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3.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전 원고가 부득이 중도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 피고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보하기로 한다.

제10조(임대보증금의 반환)

1. 계약기간 만료나 중도해지된 경우 원고는 임대차목적물을 피고와 사전 협의한 상태로 원상복구 후 명도하고 채권보존 행위를 위한 전세권설정 등을 해지(해지접수증 첨부)날의 같은 날에 임대보증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한다.

제16조(임대차목적물의 원상복구ㆍ명도)

1.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로 본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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