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는 2013. 11. 20. 피고 주식회사 트리(변경 전 상호 모드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로부터 광주 동구 F 외 4필지 G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1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료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인테리어 착공일부터 2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202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료 월 170만 원, 임대차기간 인테리어 착공일부터 2년으로 정하여 각 임차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트리는 2014. 8. 4. 이 사건 건물 201, 202, 302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4. 8. 12. 이 사건 건물 202호에 관하여 피고 E 명의의, 2014. 9. 1. 이 사건 건물 201호에 관하여 피고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 C는 2014. 8. 11.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202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료 월 17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11.부터 2년으로 정하여, 2014. 8. 29.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01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료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11.부터 2년으로 정하여 각 임차하였다. 라.
원고
A, B는 2014. 10. 1. 피고 주식회사 트리로부터 이 사건 건물 302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료 월 14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6. 10.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위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상가 60여개 중 70% 이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며칠 후 100% 분양될 것이며, 이미 상가 중 50% 이상 입주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분양률 및 입점률이 높기 때문에 단기간에 고수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