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되거나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서울 동대문구 F 상가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위 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05. 7. 8. 위 건물 지하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각 구분소유권자들을 대리한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상가 제1호 내지 제12호, 제26호 내지 제50호, 제70호 내지 제83호, 제116호 내지 제127호 점포 합계 63개 점포(이하 ‘이 사건 63개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입주일로부터 36개월, 임대차보증금 1개 점포당 500만 원 합계 3억 1,500만 원, 월차임은 전기료, 수도료 등 관리비 714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포함하여 2,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B은 같은 날 보충계약서를 통해 “원고는 필요할 경우 지하철 입구매장(제129호)을 무상임대한다. 월세와 전기료, 수도료를 포함한 관리비는 2005. 8. 1.부터 부과하기로 하며, 재계약시 월세와 관리비는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쌍방 합의하에 결정하기로 한다.”라고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5. 8. 1. B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제13호 점포 및 공용 부분인 제128호를 임대차기간 입주일로부터 36개월,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은 면제하되, 관리비는 원고가 납부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라.
이 사건 상가 중, 원고는 2005. 7. 21. G로부터 제14호 점포를, 2005. 7. 23. H으로부터 제16호 점포를, 2005. 8. 1. I으로부터 제15호 점포를, J으로부터 제17호 점포를, K로부터 제18호 점포를, L로부터 제51호 점포를, M으로부터 제52호 점포를 각 임대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