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10. 23. 선고 2014가합2681 판결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 원고임[국패]
제목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 원고임

요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가합268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윤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10.2.

판결선고

2014.10.23.

주문

1. BB동아 주식회사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년 금제1209호로 공탁한 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C(이하 '피고 CC'이라 한다)은 2014. 3. 25. 피고 CC의 근로자 49인(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대표인 원고에게, 피고 CC과 BB동아 주식회사(이하 'BB동아'라 한다)의 인쇄물제작공급계약에 따라 피고 CC이 BB동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의 효력 발생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OOO원 중 OOO원이 변제된 것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BB동아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4. 3. 26. BB동아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 DD 잉크 주식회사(이하 '피고 DD 잉크'라 한다), EEE 주식회사(이하 '피고 EEE'라 한다)는 피고 CC의 BB동아에 대한 가공비 등 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채권가압류 등을 받아 그 결정문이 아래 '제3채무자 송달일'란 각 해당 날짜에 BB동아에게 송달되었다.

다. BB동아는 '원고와 피고 CC 사이의 채권양도가 유효한지 알 수 없고, 이후 1건의 압류, 2건의 채권가압류 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년 금제1209호로 원고와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OOO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 피고 대한민국, DD 잉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CC, EEE: 자백간주

2. 판단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 CC의 BB동아에 대한 가공비 등 채권에 관하여 경합하는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중에서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른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도달일자(2014. 3. 26.)가 피고 대한민국, DD 잉크, EEE의 각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정본의 도달일자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 원고이고, 이를 일부 피고들이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DD 잉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등 채권은 주식회사 GG에 대한 채권일 뿐 피고 CC에 대한 채권이 아님에도 원고와 피고 CC이 통정하여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46인의 피고 CC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액이 합계 OOO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DD 잉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