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불합의는 채권양도와 효력이 동일함
요지
직불합의(채권양도와 효력이 동일함)가 있었고 직불합의 금액이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금액을 초과하면 도급대금채권은 그 후에 압류를 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멸하게 된다.
관련법령
사건
2014가단203782 배당이의
원고
00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07. 17.
판결선고
2014. 08. 21.
주문
1. 부산지방법원 2013타기00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AA은 2012. 5. 3. 00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00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게 부산 00구 000동 000-0지상 4층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 주었고, 00종합건설은 00건설 주식회사 등 아래 표 기재 하수급인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었다.
나. AAA은 2012. 8. 17.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를 한 후, 2012. 11. 2. 부산지방법원 2012년 금제CCC호로 하수급인들에 대한 직불금 채무 및 원고의 가압류를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000원을 공탁하였는데(갑 제4호증), 하수급인들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공탁금 중 일부에 관하여 승소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승소금액을 출급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9. 24. 00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00종합건설의 AAA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라. 피고는 2013. 0. 0.경 00종합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00종합건설이 가지고 있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마. 부산지방법원 공탁관은 2013. 00. 0. AAA이 공탁한 돈 중 하수급인들의 승소금액을 공제한 000원에 대하여 원고의 가압류와 피고의 압류금액 등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하였고, 이에 부산지방법원 2013타기BBB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1. 27. 피고에게50,359,417원을, 원고에게 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하수급인들 00종합건설(수급인) AAA(도급인) 원고 피고 2012.0.00. 직불합의 2012.9.24. 가압류 2013.9.5. 압류 2012.11.2. 공탁 하도급 도급[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AA이 공탁한 돈에 대하여는 직불합의 채권자 5명과 그들에 대하여 대항력을 확보한 원고만이 정당한 청구권과 배당권리가 있고, 공탁 이후의 압류 채권자로서 피공탁자들에 대항할 수 없는 피고에게는 배당권리가 없으므로, 배당법원이 피고에게 전액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리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채권양도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대법원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등 참조).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건축공사가 수급인의 부도로 중단된 후 도급인,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이에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도급인이 이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수급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도급인이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참조).
다.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도급인 AAA, 수급인 00종합건설 및 하수급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 직불합의(채권양도와 효력이 동일함)가 있었고 직불합의 금액이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금액을 초과하므로, 00종합건설의 도급대금채권은 그 후에 압류를 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압류는 이 사건 직불합의가 있음으로써 이미 소멸한 도급대금채권에 대하여 받은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을 삭제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