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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04 2018고단6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5 세) 과 부산 남구 못 골로 97-10에 있는 ‘ 부산 남구 노인 복지관 ’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5:30 경 위 복지관에 있는 장기 홀에서, 피해자와 C가 장기를 두고 있는 모습을 옆에 서서 지켜보며 훈수를 하던 중, 피해자가 훈수를 두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을 올려다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잘 걸렸다.

내가 누 군지 아느냐.

죽여 버리겠다.

맛 좀 봐라” 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12.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 고소 취소 장 ‘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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