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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1 2017고단25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16:00 경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55 ' 원곡 본동 주민센터' 뒤 산책로 벤치에서 지인들의 장기를 구경하며 훈수를 두던 중 피해자 C(C, 남, 58세) 이 피고인에게 “ 장기 훈수를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 자를 산책로 공터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증거자료 제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목 격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녹음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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