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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11 2015고단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6] 피고인은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3수용동 상층 B실에 수용되어 형의 집행 중에 있던 2014. 11. 27. 19:10경 위 거실에서, 같은 거실의 수용자인 C과 장기를 두다가 옆에서 지켜보던 수용자 D가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위 D와 시비가 된 후, 위 교도소 소속 교사 E, 교사 F를 불러 거실의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하고, 위 거실의 문을 계속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위 F와 위 E의 각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교도소의 수용관리팀실로 간 다음 위 F에게 욕설하며 머리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인 위 F, E를 각 폭행하여, 위 F 등의 수용자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602] 피고인은 2015. 5. 30. 16:50경 진주시 대곡면에 있는 진주교도소 7수용동 중층 G실에서 동료 수용자와 함께 생활할 수 없다면서 거실조정을 요구하였으나, 위 수용동 담당근무자인 진주교도소 소속 교위 H으로부터 이미 동일 내용으로 2회에 걸쳐 상담을 하였고, 휴일이라 거실 이동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월요일 주간근무자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요구가 즉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흥분하여 주먹으로 위 거실 복도 아크릴 창 5개를 깨뜨리고, 깨진 아크릴 조각을 양손에 쥐고 위 H에게 “씨발놈들아 상담횟수가 중요하나 내가 면담하자고 하면 하는 거지. H 너 개새끼는 문 열면 이것으로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는 아크릴 조각을 위 H에게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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