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04 2020고단14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00:45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일고1길 127 천안교도소 B(7인실)에서, 그 전날 장기를 두다가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48세)이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면서 다툰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거실 복도 쪽 창문(유리 재질, 54cm x 81cm )을 떼어 낸 다음 잠을 자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용자 진료기록부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리창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등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감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