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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6 2018고정183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경부터 2017. 10. 31. 경까지 서울특별시한 강사업본부장으로부터 한강 수계 중 C부터 D까지 하천 점용 및 영업구역 허가를 받은 ( 주 )E 소속 F에서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수상 레저 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영업구역에서 벗어 나 영업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4. 09:29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에서 F 회원 I에게 수상 스키 강습을 함에 있어 허가 받은 영업구역인 D를 벗어 나 당산 철교 부근까지 구조선을 이용하여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영업구역에서 벗어 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건 관련 장소 탐문)

1. ㈜E 인허가 관련 서류 사본 일체

1. 수상 레저기구매매 계약서 사본

1. 카카오 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수상 레저 안전법 (2017. 10. 31. 법률 제 15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8조 제 4호, 제 48조 제 2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상 스키 강사에게 보트 운전을 맡기고 그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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