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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4.12 2017고단203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 관리청으로부터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는 등 하천을 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충북 옥천군 B 인근 C에서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유식 계류장( 가로 10m, 세로 5m) 을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2. 수상 레저 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상수원 보호 등의 이유로 수상 레저 사업이 불가능한 충북 옥천군 B 인근 C에서 강습 비 등을 받고 수상 레저활동을 하려는 손님들을 수상 레저기구에 태워 주는 등 영업을 하는 ‘D’ 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상 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 레저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수상 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충북 옥천군 B 일원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D’ 을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1회에 약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의 요금을 받고 웨이크 보드나 수상 스키, 바나나 보트 등을 태워 주는 방법으로 수상 레저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첨부된 서류

1. 고발장, 현장사진, C 내 불법 선박 계류시설 현황 알림, 위치도 및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6호( 벌 금형 선택), 수상 레저 안전법 제 56조 제 4호, 제 3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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