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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8.11 2016고단14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상수원 보호 등을 이유로 수상 레저 사업이 불가능한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인근에서, 돈을 받고 손님들이 탄 웨이크 보드, 수상 스키 등을 태워 주거나 이에 대한 강습을 해 주는 등의 영업을 하는 ‘E’ 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1. 수상 레저 안전법위반( 피고인들) 누구든지 수상 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 레저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수상 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경부터 같은 해 9. 말 경까지 위 D 수면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E’ 을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1회에 약 15,000원 가량의 요금을 받고 웨이크 보드나 수상 스키 등에 대한 강습을 하여 주거나 이를 태워 주는 방법으로 수상 레저 사업을 경영하였다.

2. 하천법위반( 피고인 A) 누구든지 하천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는 등 하천을 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5. 초 순경 위 D 수면에서, 위 ‘E’ 을 경영하기 위해 하천관리 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유식 계류장( 가로 13m, 세로 6m) 을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참고로, 피고인 B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5. 7. 6. 하천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의 처벌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1. 사진 대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6호, 형법 제 30 조( 하천의 점용허가 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구 수상 레저 안전법 (2016. 1. 7. 법률 제 13754호로 개정되어 201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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