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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14 2017고정300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통영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수상 레저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수상 레저 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영업구역에서 수상 레저활동시간 외에 영업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D" 수상 레저 사업 등록증 상 영업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정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3. 19:0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레저 사업장 선착장에서 레저객 E 등 2명으로부터 대여료 50,000원을 받고 무동력 수상 레저기구인 F를 대여 하여 그 시경부터 다음날 05:30 경 적발 될 때까지 G 인근 해상에서 야간 수상 레저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상 레저활동시간 외에 수상 레저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상 레저 안전법위반사건 검거보고

1. 수상 레저 안전법위반 채 증 사진

1.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상 레저 안전법 제 58조 제 4호, 제 48조 제 2 항 제 5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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