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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3 2016고단22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설 스포츠 베팅 업체이다.

한 달 동안 차명계좌를 구하는 기간인데 첫 거래를 하는 경우 통장 임대료로 1개 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30. 16:00 경 서울 강남구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내 사물함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 내사보고( 영장집행 회신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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