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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28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월 말경 ‘B’ 배팅업체 직원이라고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게임은 금액이 많이 들어와 회사에서 체크카드가 필요한 데 체크카드를 1주일 빌려주면 체크카드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6. 7. 18:00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1508호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의 체크카드를 보낸 후 카카오톡으로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 피해 금 인출 CCTV 수사)

1. 송금 내역 자료, A 계좌 관련 영장집행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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