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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0 2018고단5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 소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라는 업체이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일주일에 카드 1장 당 90만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그 번호로 성명 불상자와 전화를 하여 제의에 응하기로 하고, 같은 달 28. 춘천시 C에서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D), 농협은행 체크카드 (E), 농협은행 체크카드 (F), 신한 은행 체크카드 (G) 등 합계 4 장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인과 검사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8. 6.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8. 7.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춘천지방법원 2018 고약 1344),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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