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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7 2017고단5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는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빌려 주는 대가로 대출을 받는 한편 피고인이 대출금을 갚을 때까지 위 통장을 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6. 15:00 경 강원 강릉시 용지로 96번 안길 3-1, 102 동 앞에서 불상자와 사이에 통장을 빌려 주는 대가로 5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원금을 변제하는 25개월 동안 피고인의 통장을 대여하기로 약속하고,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C) 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불상자가 피해자 메일로 보낸 문서 첨부), 내사보고( 영장집행 회신내용 첨부), 내사보고( 용의 작 피해자에게 보낸 메일 주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계좌를 양도한 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 매체의 대여가 불법이라는 점과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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