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44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1. 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지 노 도박을 운영하는 업체이다, 세금 탈세를 위해 회사자금을 차명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출금하여 재입금하려고 한다, 너의 계좌로 회사자금을 보내

줄 테니 출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재입금하는 작업을 도와주면 수수료로 약 6% 상당을 지급해 줄 수 있다, 신원 담보 등 보증 차원에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불법 카지노 회사의 탈세목적을 위한 입출금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같은 날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회사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E)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금 입금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 피해 금 수취계좌 금융거래 내역 첨부- 영장집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 피해 금 이체 경로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arrow